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시사전도서 해방지니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제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제도 가 함께 개편되었습니다.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 275만 원) 이하가구는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지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의 소득순을 순위로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주택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소득인정액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신청절차
-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사화보장급여 제공(변겅) 신청서 및 신청인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필요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는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 ----->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도사기관으로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를 조사합니다.
LH에서 사전에 조사안내문을 발송하며, 방문약속 후 해당가구를 조사합니다. 조사거부 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 자기 부담분을 차감합니다.
급여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지급합니다.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 시 최저지급액(1만 원)을 지급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대료가 0원인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경우 ----->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합니다.(천 원 단위 이하 절사)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 월임대료(보증금은 연 4% 적용하여 월임대료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월임대료 10만원 인경우 ----->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 X 4%/12개월 = 133,333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선정기준은 이렇습니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일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일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
자기부담금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에시) 서울거주 A 씨(3인가구) 경우
Q)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고 월세 30만 원에 거주 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A) 30만 원 = 소득인정액 (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선정기준 (1,508,690원)이하이고 서울지역 3인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원 지원
자세한 사항은 주거콜센터 (1600-0777) 문의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 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주거급여제도 지원 방법 및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 많은 혜택이 지급되어 안정된 가계를 꾸려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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