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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전세피해자(외국인포함) 긴급생계비를 가구당 1회 100만 원 지원!
안녕하세요. 경제시사 전도서 해방지니입니다. 요즘 전세사기로 피해를 보는 임차인의 사례가 많습니다.
수원시에서 전세피해자 긴급생계비를 가구당 100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바로 알아보곘습니다!
목차
수원시 전세 피해 긴급생계비 지원
수원시는 전세 피해를 본 임차인(외국인 포함)에게 전세피해 긴급 생계비를 가구당 1회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상자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서(특별법)를 받은 피해 임차인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 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 임차인입니다.
- 긴급복지(정부,경기도)지원,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 24에서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은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 접수창구에서 가능합니다.
- 우편등기신청은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토지정보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접수창구 운영
2024년 3월 18일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운영하고, 방문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인 12시~13시는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이렇습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확인할 사항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접수 전 확인할 사항은 이렇습니다.
- 가구당 1회 100만원 지원합니다.
- 경기도에서 피해를 본 전세피해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로 긴급복지 지원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자(최대 150만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이주비 100원 이하는 기 지급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 수원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지원 접수창구 (031-369-2250/2251)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수원시 전세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사기로 선량한 임차인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는 내용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세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한 제도를 시행하여 보다 많은 피해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2024년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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