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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전문지식

[1인가구공유주택]입지,공간,임대료 걱정없는 1인가구 공유주택 등장!

by 해방지니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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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가 원하는 
입지, 공간, 임대료 안심하고 살수있는 
1인가구 공유주택이 나온다!


안녕하세요,경제지식전도서 해방지니입니다.

서울시의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37%인 150만 세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의 임대료다양한 공간을 공유하며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공간을 더 넓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1인가구 공유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가구공유주택

 

 

 

 

 

 

 

목 차

입지 공간 임대료 안심 1인가구 공유주택

1. 대상지 및 사업면적

2. 추진방식

3. 최초임대료

4. 입주대상

5. 개인공간

6. 공유공간

7. 운영방식

8. 글을 마치며

 

입지, 공간, 임대료 안심 1인가구 공유주택

 

공유1
공유2
공유3

 

 대상지 및 사업면적

접근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역세권, 간선도로변 인근으로 임대수요를 고려하여 의료시설 인근으로 설계합니다.

역세권 간선도로 의료시설

 

사업면적은 대지면적 1천 이상으로 공유공간 설치를 고려합니다.

 

 추진방식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로 지정할 계획니다.

예컨대, 현행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늘어난 용적률(100%)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합니다.

 

 

 최초임대료

일반 일반입주자 원룸시세의 70% 수준으로 
특별 주거지원대상 원룸시세의 50~60% 수준으로

 

 

 

 

 

 입주대상

다양한 1인가구 계층으로 합니다.

청년 1인가구가 거주하는 동안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만 19세~39세는 6년까지,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주대상

 

 

 

 

 

 

공유4
공유5
공유6

 개인공간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12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높은 층고(2.4m 이상) 편복도 폭 (폭 1.5m 이상)도 적용해 개방감을 줄 계획입니다.

 

 

 공유공간

1인당 최소 면적은  6 ㎡이상으로 법적 기준 (4 ㎡이상)보다 50% 상향할 계획입니다.

공유공간구분

 

 운영방식

기본 생활공간, 생활지원시설, 커뮤니티공간, 특화공간등 입주자 특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되며, 특화공간은 사용한 만큼 비용을 부담하여 입주자는 주거비를 절약하며, 사업자는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합니다.

운영방식

 

 글을 마치며

서울시는 올해 2,500여 세대에 대한 사업승인이 목표라고 합니다. 발표직후인 올해 2월부터 대상지 공모와 운영기준 마련에 착수해 올 하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합산배제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1인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이 나올 수 있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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