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운영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4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교육 급여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은 461,000원, 중학생은 654,000원, 고등학생은 727,000원 지원됩니다.(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은 415천 원에서 461천 원으로, 중학생은 589천 원에서 654천 원으로, 고등학생은 654천 원에서 727천 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교육비 지원이란
'초, 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 도 교육청별로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지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 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명 됩니다.
지원대상
교육급여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교육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지원내용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로 바우처 (초등) 연 46만 1천 원/ (중등) 연 65만 4천 원/(고등) 연 72만 7천 원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용은 무상교육 제외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비지원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합니다.(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고교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교육정보화지원 등(인터넷 통신비 등 23만 원, PC지원)
신청방법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된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 복지 상담 센터(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온라인 (PC, 모바일)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2023년부터 교육 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 이용권으로 변경되어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입니다.
신규 교육급여 및 이용권(바우처) 신청 및 선정 절차
교육급여 신청접수 수급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소득, 재산 조사 시, 군, 구(행복 e음) > 급여 보장 결정, 통지 교육청(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통지합니다 > 급여 정보 전송 교육청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정보를 전송합니다 > 이용권 (바우처) 신청접수 수급자는 학구장학재단으로 신청접수 합니다 > 이용권 (바우처) 배정 한국 장학재단에서 배정합니다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 재산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2024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학생들을 좀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해 나아가길 바라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집중 신청기간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 이번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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