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 4300원..... 수급액도 물가 인상에 따라 3.6% 올라
안녕하세요 경제전도서 해방지니입니다.
해마다 물가 인상률에 따라 달라지는 국민연금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수령액 더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 > 지난해 비해 3.6% 인상
2.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 명 (23년 10월 기준)
3. 기준 월 소득액의 상. 하한 액 조정 > 24년 7월부터 적용 실시
4. 직장 가입자 최대 1만 2,150원 더 낸다
5.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6. 연금 수령액 인상 조회 방법
7. 맺음말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 > 지난해 비해 3.6% 인상
보건 복지부는 올해 적용하는 기준 소득월액 상. 하한액을 조정하였는데 국민연금 기본 연금액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6%만큼 오릅니다.
에시) 노령연금 평균 62만 원(지난해 11월 기준) 수급자 > 2024년 1월 64만 2,320원 수급(2만 2,320원 인상)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 명 (23년 10월 기준)
배우자 +자녀+부모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정액지급 부양가족연금 3.6% 인상됩니다.
- 배우자의 경우 연간 29만 3,580원 > 지난해 대비 (28만 3,380원) 1만 200원 인상
- 자녀,부모의 경우 연간 19만 5,660원 > 지난해 대비 (18만 8,870원) 6,790원 인상
기준 월 소득액의 상. 하한 액 조정 > 24년 7월부터 적용 실시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 최근 3년간 평균소득 4.5% 증가(지난해대비)
-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금액 590만 원 ----> 617만 원으로 변경 하한액 인상금액 37만 원 ----> 39만 원으로 변경
- 본인 월소득액 > 617만 원인 경우 월 보험료 53만 1000원 ---->55만 5,300원 (2만 4,300원 인상)
- 617만 원> 본인 월소득액 >590만 원인 경우 ------> 2만 4,300원 미만으로 인상
- 39만 원 > 본인 월소득액인 경우 --------> 최대 1,800원 인상
직장 가입자 최대 1만 2,150원 더 낸다
- 상한액 조정된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243만 명, 하한액 조정된 월 소득액 37만 원 이하인 18만 5,000명 등 261만여 명에 적용
-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기준 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는 사람의 대부분은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는 직장 가입자이기 때문에 최대 1만 2,150원 더 내게 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노인 단독가구 기준 32만 3,180원(2023년) ------> 33만 4,810원(2024년) 인상(1만 1,630원 인상)
노인부부가구 기준 51만 7,080원(2023년) ------> 53만 5,680원(2024년) 인상(1만 8,600원 인상)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701만여 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연금 수령액 인상 조회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로그인 > 연금 정구/지급 > 연금수령액 인상내역조회
맺음말
올해부터 조정되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상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되는 내용이니 참조하셔서 좀 더 가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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